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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진흥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관리자 hit 232 date 2022-11-28

■ 기초연구진흥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 ■

법률 제18797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는 <기초연구진흥법>개정안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께서는 12월 11일(일)까지 학회사무국(kosfost@kosfost.or.kr)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가. 추진배경: 기존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술개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기초연구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나. 개정취지
      - 기존 법률을 기초연구 중심으로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여 <기초연구진흥법>으로 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담지 못하는 기초연구 관련한 내용을 <기초연구진흥법>에 반영
        *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1.1.1. 시행)은 전 부처 연구개발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어 기초연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면이 있음
  다. 작성방법
      - 붙임 1, 2의 내용을 참고하여 붙임 3 양식을 작성
        * 법령 신설, 수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내용 중 <기초연구진흥법>에 반영이 필요한 내용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