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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정관 및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식품과학회(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약칭 KoSFoST)라고 한다(이하 학회라고 한다).

제2조(목적)

학회는 식품과학에 관한 이론과 기술 연구 그리고 그 응용을 촉진, 보급시키며 나아가 학술과 산업을 연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소)

학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둔다.

제4조(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술 발표회와 토론회 개최
  2. 학술지, 기술정보지와 도서 간행
  3. 식품에 관한 지식 보급과 정보 교환
  4. 학술 연구 장려와 표창
  5. 학계와 산업계의 유대 강화
  6. 회원끼리의 친목 도모
  7.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한 사업
  8. 그 밖의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종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자격과 입회 절차)

회원의 자격과 입회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제2조와 관련 있는 분야의 종사자로서 입회 절차를 거쳐 회비를 납부한 사람
  2. 학생회원은 제2조와 관련 있는 분야의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의 재학생으로서 입회 절차를 거쳐 회비를 납부한 사람
  3. 단체회원은 기업체, 학교, 도서관, 연구소나 그 밖의 학술관련 단체나 기관으로서 입회 절차를 거쳐 회비를 납부한 단체
  4. 명예회원은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나 정회원 유지 기간이 25년 이상이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제7조(의무와 권리)
  1.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그 밖에 정관에 정한 권리를 갖는다.
제8조(사퇴와 제명)
  1. 회원은 자신의 뜻에 따라 학회를 탈퇴할 수 있다.
  2. 학회의 명예에 해를 끼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9조(자격 상실)

연회비를 내지 아니하는 회원은 해당 연도의 회원 자격을 잃으며, 그 연도는 회원 유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장 임 원
제10조(구성)
  1. ①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
    3. 운영위원장 1명
    4. 이사(회장, 부회장과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
    5. 감사 2명
제1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회계 연도 시작 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제12조(선출)
  1. 회장은 임기 시작 1년 이전에, 그 밖의 임원은 임기 시작 6개월 이전에 이사회가 정회원 중에서 그 후보자를 선정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회원의 서신 투표로 선출한다.
  2. 이사와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
제13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한정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을 잃거나 자격이 정지된 사람
  5. 학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4조(보궐선임)
  1. 임원 가운데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3개월 안에 이사회는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2. 보결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해임)
  1.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끼리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②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맡은 일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대신하여 처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맡은 일을 도와 처리한다.
  3.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주관하고 학회 업무를 집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운영과 업무 그리고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와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에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 관청에 보고 하는 일
  4. 제3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상황에 대하여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서명하는 일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8조(종류)

학회에는 총회, 이사회, 평의원회, 운영위원회, 각종 위원회와 사무국을 둔다.

제19조(총회)
  1.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2. ② 정기 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③ 회장은 회의 안건을 총회 2주일 전까지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정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2. 사업 계획
    3. 임원 선출
    4. 정관 개정
    5. 이사회에서 총회에 부치는 사항
    6. 정회원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7. 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
제20조(이사회)
  1.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차기 연도 회장, 지부장, 운영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②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안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발전계획과 사업계획
    2. 결산
    3. 규정 제정과 개정
    4. 임원 후보자 추천
    5. 지부와 위원회 설치
    6. 회원의 상벌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사항
    9. 학회 운영과 업무 집행
    10.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평의원회)
  1.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하고 학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2. 평의원의 임명과 평의원회 업무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위원회)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의결)
  1. 총회의 의결은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에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정회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면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이사회의 의결은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 이사 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3. 그 밖의 회의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25조(총회와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학회 의장 또는 회원 사이에 법률상의 소송 시작과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과 재산의 주고받음이 따르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어긋나는 사항
제26조(총회와 이사회 회의록)
  1. ① 회의의 의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날짜, 시간과 장소
    2. 정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
    3. 출석한 정회원 수(표결권을 위임한 회원 포함) 또는 이사 수
    4. 의결 사항
    5. 발언자의 발언 요지
  2. ② 총회 회의록은 회장과 부회장이, 이사회 회의록은 의장과 감사가 서명 하여야 한다.
  3. ③ 총회와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가 끝난 뒤 10일 안에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제5장 재 정
제27조(자산)

학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회비
  2. 찬조 금품
  3. 자산에서 생긴 수익
  4. 그 밖의 수입
제28조(예산과 결산)
  1. 해당 연도의 결산은 해당 연도 회장이, 차기 연도 예산은 차기 연도 회장이 편성한다.
  2. 예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으며, 결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제29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회비)

학회의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보 칙
제31조(정관변경)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2조(해산)
  1. 학회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해산에 따른 남은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7장 부 칙
부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1978. 10. 19)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08년 10월 14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정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09년 8월 19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정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18년 12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1. 회원의 의무와 권리 규정
제정 및 개정

제정: 2019. 1. 18.
개정: 2021. 2. 23., 2022. 6. 20., 2023. 6. 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7조에 따라 회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 종류)
  1. ① 회원은 정관 제5조에 따라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2. ② 회원 자격은 정관 제6조에 따른다.
  3. ③ 명예회원의 임명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을 역임한 회원은 만 65세가 되면 이사회에서 명예회원으로 추대한다.
    2. 정회원 유지 기간이 25년 이상이고 만 65세 이상인 사람 가운데 학회에 공헌이 큰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회장이 임명한다.
제3조(의무)
  1. 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1. 임원은 연회비 이외에 해당 연도의 임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평의원은 연회비 이외에 해당 연도의 평의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이 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회원 가입 절차를 밟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회원은 정관이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
  1. ①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과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권리를 갖는다.
  2. ② 학생회원은 학술발표회에 참가하여 연구 결과를 구두 또는 포스터로 발표할 수 있다.
  3. ③ 평의원은 평의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과학회상 후보자와 평의원 후보자의 추천권을 갖는다.
  4. ④ 명예회원은 의결권을 제외한 정회원에 준하는 권리를 가지며, 평의원회 참관이 가능하다.
  5. ⑤ 명예회원에 대한 예우는 해당 연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정

제정: 1992. 10. 16.
개정: 1998. 9. 18., 2000. 10. 20., 2006. 6. 15., 2019. 1.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와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학회 회무를 집행한다.

제3조(구성)
  1.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②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1. 총무, 학술, 사업, 재무, 정보 각 1명
    2. 편집 3명(국문학술지, 영문학술지와 식품과학과 산업 각 1명)
제4조(위원장 선출)

운영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5조(위원 임명)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6조(담당 업무)

위원장과 위원의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운영위원회와 사무국 총괄
  2. 총무: 운영위원 역할과 업무 조정
  3. 학술: 학술행사 관련 업무
  4. 사업: 산학협력, 특별 행사 관련 업무
  5. 재무: 회계 업무와 기금 관련 업무
  6. 정보: 정보화와 국제협력 사업
  7. 편집: 학술지와 산업지 발간 업무
제7조(의결)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임기)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3. 지부설치규정
제정 및 개정

제정: 1971. 9. 21.
개정: 1976. 6. 8., 1978. 11. 23., 1979. 9. 22., 1992. 11. 7., 1996. 2. 8., 2000. 10. 20., 2019. 1.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내외 지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지부는 지부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3조(지부 규정)

지부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구성)

지부에는 지부장을 둔다.

제5조(지부장 선출)

지부장은 지부 규정에 따라 선임하고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경비)
  1. ① 지부 운영 경비는 운영 보조금과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2. ② 운영 보조금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의무)

지부는 활동 보고서와 예산 지출 내역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평의원회 규정
제정 및 개정

제정: 2019. 1.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1조 제2항에 따라 평의원회의 구성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평의원 자격)

정회원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평의원 자격을 갖는다. 다만, 운영위원을 역임한 사람은 정회원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평의원으로 인준한다.

제4조(평의원 임명)
  1. ① 평의원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평의원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정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2. ② 평의원은 해당 연도의 평의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당 연도의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평의원회 의장)

평의원회 의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평의원회 소집)

평의원회는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평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7조(평의원회 역할)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1. 정관 개정
  2. 규정 제정과 개정
  3. 예산과 결산
  4. 기금 운영과 관리
  5. 회원 상벌
  6. 지부 설치
  7.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8조(평의원회 권리)

평의원회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부회장 후보자 1명 추천
  2. 이사 후보자 1명 추천
  3. 기금위원회 위원 후보자 1명 추천
  4. 포상위원회 위원 후보자 1명 추천
5. 상설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 및 개정

제정: 2019. 1.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8조에 따라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나 연구회 가운데 학술분과위원회와 산학연구회를 제외한 상설위원회 설치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각 상설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활동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임명)
  1. ① 각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따로 언급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2. ② 위원은 따로 언급이 없는 한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위원 임기)

각 상설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1년으로 한다.

제6조(의결)

각 상설위원회의 회의의 의결은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가. 기금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정

제정: 1974. 5. 25.
개정: 1978. 11. 23., 1992. 11. 7., 2002. 5. 25., 2019. 1.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 종류)
  1. ① 기금은 일반 기금, 지정상 기금과 목적 기금으로 구분한다.
  2. ② 일반 기금은 학회의 특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본 자금을 말한다.
  3. ③ 지정상 기금은 포상위원회 규정에서 정하는 지정상 운영을 위한 기금을 말한다.
  4. ④ 목적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한 기금으로 해당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자금을 말하며, 자산 기금, 학술대상 기금, 국제화 기금, 퇴직금 기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기금관리와 운영)
  1. ① 기금은 일반 회계와 분리하여 별도로 위원장이 관리한다.
  2. ② 위원장은 기금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 평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위원회에서 결정한 기금 운영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4. ④ 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사용 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구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이사회가 선출한다. 다만, 해당 연도 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②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가운데서 호선한다.
제5조(통장과 인감)
  1. ① 기금 통장의 명의는 학회 법인으로 한다.
  2. ② 통장은 학회에서 보관하며, 기금 입출에 사용하는 인감은 위원장이 관리한다.
나. 식품과학교과과정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정

제정: 1976. 9. 22.
개정: 1978. 11. 23., 1992. 11. 7., 2019. 1.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식품과학교과과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식품 관련 학과의 교과 과정 실태 조사와 분석
  2. 위 제1호와 관련한 교과 과정 시안 작성
  3. 그 밖의 교과 과정 관련 업무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자문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 식품과학용어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정

제정: 1979. 7. 6.
개정: 1992. 11. 7., 2000. 10. 20., 2019. 1.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 제3호의 사업을 위하여 운영하는 식품과학 용어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국어 또는 외국어로 표기된 식품과학 용어 조사 연구
  2. 외국어 용어의 국어 표기 방안 연구
  3. 국어 용어의 영어 표기 방안 연구
  4. 다른 학술 단체의 용어와의 통일성 연구
  5. 식품과학 용어집 발간
  6. 식품과학 용어 사전 발간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자문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라. 학술분과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정

제정: 1984. 11. 3.
개정: 1992. 11. 7., 2004. 2. 13., 2019. 1. 18., 2020. 9.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8조에 따라 학술과 기술 분야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학술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와 폐지)
  1. ① 학술분과위원회는 학회 정회원 2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한다.
  2. ② 학술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회원 20명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폐지할 수 있다.
제3조(활동 범위)

학술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연구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
  2. 기술 발전을 위한 산학 협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
  3. 강연회,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따위의 학술 활동과 이에 따른 자료집 발간
  4. 학술분과위원회와 관련한 정책에 대한 학술적인 공식 의견 작성
  5. 그 밖에 학술분과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6. 위 제4호와 관련하여 학회가 대외적으로 학술 전문 분야에 관한 의견을 발표할 때에는 학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구성)
  1. ① 학술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회 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회원 가운데서 선출한다.
  2.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3. ③ 학회 회원으로서 학술분과위원회의에 관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가입 원서를 해당 학술분과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위원회 회원이 된다.
제5조(운영)
  1. ① 학술분과위원회는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회비 징수는 반드시 학회를 통하여야 한다.
  2. ② 학술분과위원회의 사업 계획,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종류)

설치 운영하는 학술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설치 날짜는 다음과 같다.

  1. 유지분과위원회(1985. 1. 25.)
  2. 식품공학분과위원회(1985. 3. 23.)
  3. 식품안전분과위원회(1986. 7. 18.)
  4. 관능검사분과위원회(1990. 9. 27.)
  5. 식품분석분과위원회(1994. 6. 30.)
  6.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1994. 10. 28.)
  7. 식품포장분과위원회(1997. 11. 1.)
  8. 탄수화물분과위원회(2000. 2. 23.)
  9.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2002. 5. 25.)
  10. 수산식품분과위원회(2002. 10. 25.)
  11. 제품개발분과위원회(2004. 2. 13.)
  12. 대두가공이용분과위원회(2004. 2. 13.)
  13. 식품정책 및 법규분과위원회(2004. 12. 9.)
  14. 식품미생물분과위원회(2009. 11. 12.)
  15. 식품서비스산업분과위원회(2010. 12. 14.)
  16. 축산식품분과위원회(2010. 12. 14.)
  17. 양조분과위원회(2011. 3. 29.)
  18. 식품생물공학분과위원회(2013. 12. 6.)
  19. 전통발효식품분과위원회(2014. 7. 31.)
마. 식품산업발전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정

제정: 1986. 7. 18.
개정: 1991. 5. 24., 1992. 11. 7., 2000. 10. 20., 2019. 1. 18., 2022. 02.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식품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2.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와 산업체와의 협력 추진
  3. 식품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과 교류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한국식품산업협회 임원 1인과 해당 연도 사업 운영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바.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정

제정: 1992. 10. 16.
개정: 1994. 10. 18., 1998. 5. 30., 2000. 10. 20., 2016. 1. 29., 2019. 4. 19., 2019. 6. 13.

규정
  1. ① 학회 정관 제18조에 의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② 한국식품과학회지,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식품과학과 산업의 편집위원회를 각각 별도로 둔다.
  3. ③ 편집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다음과 같은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1. 한국식품과학회지 : 10명 내외
    2.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 20명 내외(국내 10명, 국외 10명)
    3. 식품과학과 산업 : 10명 내외
  4. ④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5. ⑤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6. ⑥ 편집운영위원은 해당 편집위원회의 당연직 편집위원이 된다.
  7. ⑦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8. ⑧ 위원회는 편집규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9. ⑨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 소집시 해외출장 및 해외거주중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10. ⑩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 의결에 의하며 여타의 것은 관례에 따른다.
사. 학술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정

제정: 2004. 2. 13.
개정: 2019. 1.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학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의 장기적인 학술 활동에 대한 기획과 자문
  2. 학회의 학술적인 공식 의견에 대한 최종 검토
  3. 정기 총회와 학술발표회 시기와 장소에 대한 계획 수립
  4. 그 밖에 이사회, 운영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에서 의뢰하는 학술적 논의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연도 회장과 차기 연도 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아.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정

제정: 2019. 1.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제협력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위원회는 외국의 식품과학과 산업과 관련한 학회, 협의회, 연합체 등과의 학술 교류와 산학 협력에 관련한 국제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정보 운영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자. 포상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정

제정: 2019. 1. 18.
개정: 2020. 3. 3., 2020. 9. 24., 2021. 9. 24., 2022. 02. 10., 2022. 4. 28., 2023. 6. 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 제4호에 따라 시행하는 한국식품과학회상 및 외부에서 후원하는 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상 후보자 심의와 선정
  2. 상 후보자 선정 사유서 작성
  3. 외부에서 학회에 추천을 의뢰하는 상 후보자 선정 심의
제3조(구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된다.
  2. ② 위원은 이사회와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가운데서 회장이 임명하며, 해당 연도 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상의 종류)
  1. ① 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로상: 학회 발전에 공헌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2. 학술대상: 식품과학 분야에서 학술 업적이 뛰어난 회원에게 수여한다.
    3. 학술진보상: 식품과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을 발표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4. 기술혁신상: 식품산업 기술 발전에 공헌한 단체회원에 수여한다.
    5. 기술진보상: 식품과학 기술 분야에서 업적을 나타낸 회원에게 수여한다.
    6. 지정상: 상금을 기증한 사람 또는 단체의 뜻에 따라 수여한다.
    7. 외부에서 후원하는 상
  2. ② 학회상 수상 경력이 있는 경우 기 수여한 학회상 수상 이후의 연구업적만을 심사한다. 단, 학술대상의 경우에는 생애 업적 전체로 심사한다.
  3. ③ 수상후보자가 해당 연도에 없으면 차기 연도로 순연한다.
제5조(지정상)
  1. ① 회원, 개인 또는 단체가 일정액 이상의 기금으로 지정상 제정을 요구할 때 그 수용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② 지정상 기금은 지정자의 기부금으로 한다.
  3. ③ 지정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계식품화학상은 인계(仁溪) 권태완 회원이 기부한 8000만 원을 기금으로 하여 1997년부터 2년마다 시행한다(제정 1997. 3.).
    2. 우평감각과학상은 우평 김광옥 회원이 기부한 1억 원을 기금으로 하여 2006년부터 매년 시행한다(제정 2004. 12.).
    3. 황파FSB진흥상은 황파 이서래 회원이 기부한 5천만 원을 기금으로 하여 2008년도부터 매년 시행한다(제정 2008. 2.).
    4. 효소공학상은 박관화 회원이 기부한 5천만 원을 기금으로 하여 2015년부터 2년마다 시행한다(제정 2015. 3. 4.).
    5. 윤송유지과학상은 윤석후 회원이 기증한 1억 원을 기금으로 하여 2020년부터 2년마다 시행한다(제정 2018. 11. 30).
제6조(외부에서 후원하는 상)
  1. ① 외부에서 후원하는 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오뚜기함태호학술상은 오뚜기함태호재단에서 상패와 상금을 후원하며 2010년부터 매년 시행한다.
    2. 한국식품산업협회학술상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상패와 상금을 후원하며 2020년부터 매년 시행한다.
    3. 신송 식품과학상은 신송기술산업발전재단에서 상패와 상금을 후원하며 2021년부터 매년 시행한다.
제7조(수상후보자 자격)
  1. ① 상의 수상 후보자는 정회원 또는 단체회원사이어야 한다.
  2. ② 우평감각과학상 수상 후보자는 학생 회원이거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지 2년 이내인 회원이어야 한다.
  3. ③ 공로상과 기술혁신상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비회원도 수상할 수 있다.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
  1. ① 수상 후보자는 평의원이 추천한다. 다만, 평의원은 후보자 1명만을 추천할 수 있다.
  2. ② 추천 기간은 총회 개최 3개월 전까지 하되 그 기간은 1개월로 한다.
제9조(수상후보자 추천 기준)
  1. ① 추천 기준은 정회원 유지 기간, 해당 연도 회비 납부 여부와 상과 관련한 분야의 연구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2. ② 추천 기준은 수상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3. ③ 정회원 유지 기간은 학술대상 20년 이상, 지정상 10년 이상, 학술진보상 3년 이상으로 한다.
  4. ④ 연구 업적은 총 논문 점수와 우리 학회지(국문지와 영문지, 산업지)에 발표한 논문 점수를 고려한다. 다만, 지정상은 목적에 해당하는 논문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5. ⑤ 연구 업적의 평가 기준은 단독 논문은 100점, 공동 연구는 100 × 1/n으로 한다. 제1저자이거나 연락 저자인 경우에는 저자 수에 관계없이 100점으로 한다.
  6. ⑥ 우리 학회 영문지, 국문지, 산업지 논문은 위 제5항 점수의 1.5배로 한다.
  7. ⑦ 상에 따른 논문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학술대상: 총 점수 6,000점 이상, 우리 학회지 2,400점 이상
    2. 학술진보상: 600점 이상, 우리 학회지 200점 이상
    3. 인계식품화학상: 총 논문 점수 3,000점 이상, 우리 학회지 1,200점 이상
    4. 효소공학상, 윤송유지과학상: 총 논문 점수 1,000점 이상, 우리 학회지 400점 이상
    5. 황파FSB진흥상: FSB에 발표한 논문 점수 1,000점 이상
    6. 우평감각과학상: 수상 연도 이전 2년 동안에 FSB에 발표한 제1저자 논문 100점
  8. ⑧ 오뚜기함태호학술상의 추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유지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수상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홀수년에는 만 55세 미만인 사람, 짝수년에는 만 55세 이상인 사람을 교차 추천한다. 다만, 선정일 현재 학회 임원은 제외한다.
    3. 연구 업적은 논문 실적과 식품산업 기여 실적으로 분리하여 산정한다.
    4. 논문 실적은 총 점수가 2,500점 이상이며 우리 학회지의 논문 점수가 1,000점 이상이어야 한다.
    5. 식품산업 기여도는 특허 점수, 기술이전 실적, 산학협동 연구실적 등을 평가한다. 다만, 특허 점수는 제5항의 논문 평가 기준을 따르며 그 밖의 활동 실적은 신청자의 자기활동 보고서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9. ⑨ 한국식품산업협회학술상의 추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유지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연구 업적은 논문 실적과 식품산업 기여 실적으로 분리하여 산정한다.
    3. 논문 실적은 총 점수가 2,500점 이상이며 우리 학회지의 논문 점수가 1,000점 이상이어야 한다.
    4. 식품산업 기여도는 특허 점수, 기술이전 실적, 산학협동 연구실적 등을 평가한다. 다만, 특허 점수는 제5항의 논문 평가 기준을 따르며 그 밖의 활동 실적은 신청자의 자기활동 보고서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10. ⑩ 신송 식품과학상의 추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유지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수상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홀수년에는 만 55세 이상인 사람, 짝수년에는 만 55세 미만인 사람을 교차 추천한다. 다만, 선정일 현재 학회 임원은 제외한다.
    3. 연구 업적은 논문 실적과 식품산업 기여 실적으로 분리하여 산정한다.
    4. 논문 실적은 총 점수가 2,500점 이상이며 우리 학회지의 논문 점수가 1,000점 이상이어야 한다.
    5. 식품산업 기여도는 특허 점수, 기술이전 실적, 산학협동 연구실적 등을 평가한다. 다만, 특허 점수는 제5항의 논문 평가 기준을 따르며 그 밖의 활동 실적은 신청자의 자기활동 보고서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제10조(상 수상후보자 선정 기준)
  1. ① 학술진보상의 경우 연구 업적 평가가 비슷할 경우에는 회원 유지 기간을 고려한다.
  2. ② 황파FSB진흥상의 경우 연구 업적 이외에 추가로 SCIE 논문에서의 인용 빈도와 FSB 인용 빈도를 고려한다.
제11조(수상후보자 선정)
  1. ① 수상후보자 선정 인원은 상별로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위원회는 수상후보자 추천 마감 1개월 이내에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고 선정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③ 외부에서 위촉한 경우에는 그 위촉 내용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4. ④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위촉하는 과학기술우수논문상 후보자는 과총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그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유지 기간과 연구 업적은 학술진보상 기준에 따른다.
    2. 추천 논문은 수상 전년도에 FSB에 게재한 논문으로 한다.
    3. 학술진보상을 수상하지 않은 회원으로 한다.
제12조(수상자 선정)

수상자는 이사회에서 수상후보자 선정 이유서를 심의하여 선정한다.

제13조(시상)
  1.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총회에서 한다.
  2. ② 상에 따른 부상은 다음과 같다.
    1. 학술대상: 상패와 부상(금메달 37.5 그램과 현금 1000만원)
    2. 공로상: 상패와 부상(금메달 37.5 그램)
    3. 기술혁신상: 상패
    4. 학술진보상: 상패와 부상(금메달 18.75 그램)
    5. 기술진보상: 상패
    6. 인계식품화학상: 상패와 부상(현금 500만원). 다만, 기금의 2년간 이자의 50%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분을 학회 예산으로 충당한다. (2000. 10. 20 개정)
    7. 우평감각과학상: 상패와 부상(현금 200만원)
    8. 황파FSB진흥상: 상패와 부상(금메달 37.5 그램). 메달명은 "황파 FSB 진흥상(FSB Promotion Medal)"으로 한다.
    9. 효소공학상: 상패와 부상(현금 300만원)
    10. 윤송유지과학상: 상장과 부상(현금 300만원)
    11. 오뚜기함태호학술상: 상패와 부상(후원액)
    12. 한국식품산업협회학술상: 상패와 부상(후원액)
    13. 신송 식품과학상: 상패와 부상(후원액)
차. 여성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정

제정: 2020. 12. 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 식품과학도의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 활동
  2. 위 제1호와 관련한 멘토링 업무
제3조(구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자문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6. 산학연구회 규정
제정 및 개정

제정: 2014. 7. 31.
개정: 2019. 1.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8조에 따라 관련 산업 분야의 발전을 이루고 산학심포지엄의 지속적인 진행을 위하여 산업체와 함께 설치하는 산학연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와 폐지)
  1. ① 산학연구회는 학회 회원 2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한다.
  2. ② 산학연구회는 연구회 회원 20명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폐지할 수 있다.
제3조(구성)

산학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세미나
  2. 산학 심포지엄 기획
  3. 산학 공동 연구
  4. 그 밖에 산학연구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산학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① 산학연구회는 위원장과 가입 회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장은 회원 가운데서 선출한다.
  3. ③ 산학연구회에 관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가입 원서를 해당 산학연구회에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5조(운영)
  1. ① 산학연구회는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회비 징수는 반드시 학회를 통하여야 한다.
  2. ② 산학연구회의 사업 계획,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종류)

설치 운영하는 산학연구회의 명칭과 설치 날짜는 다음과 같다.

  1. 비타민 C 산학연구회(2013. 7. 31.)
  2. 아미노산 산학연구회(2014. 4. 25.)
  3. 카레 및 향신료 산학연구회(2014. 10. 30.)
7. 연구윤리 규정
제정 및 개정

제정: 2008. 5. 22.
개정: 2019. 1. 18., 2019. 4. 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 2호에 따라 한국식품과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의 연구 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에서의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학회가 발행하는 한국식품과학회지(이하 국문지라고 한다),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이하 영문지라고 한다), 식품과학과 산업(이하 산업지라고 한다)에 게재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정하는 행위로서 다음과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 자료 또는 연구 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 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가. 다른 사람의 연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2. 나.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단어나 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3. 다.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라.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반대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가.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2. 나.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3. 다. 지도 학생의 학위 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하거나 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 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같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6.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그 밖에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4조(제보)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이라 하더라도 논문명과 구체적인 연구 부정행위 등을 포함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보하는 경우에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연구 부정행위 검증 원칙)
  1. ①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 부정행위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있다. 다만,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그리고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와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연구 부정행위 검증 절차)
  1.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은 예비 조사, 본 조사 그리고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2. ② 회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7조(예비 조사)
  1. ① 회장은 해당 논문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편집위원장과 함께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② 회장은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③ 회장은 예비 조사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 조사 결과를 문서로 알려주어야 하며,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본 조사)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9조(판정)
  1. ① 판정은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② 예비 조사 착수부터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은 제보 사실 이관 기관,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③ 회장은 조사위원회로부터 본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처리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4. ④ 보고서 내용이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는 조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 구성 원칙)
  1.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③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심의 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와 연구책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조사위원회 권한)

조사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①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본 조사
  2. ②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 요구
  3. ③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
  4. ④ 이사회에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제재 조치 건의
제12조(조사위원회 운영)
  1. ① 조사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상정되는 대로 구성하며, 심의 안건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2.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 세부 기준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른다.
  3. ③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나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④ 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은 음성, 영상, 또는 문서 형태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5. ⑤ 조사보고서와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조사결과 보고)
  1. ① 조사위원회는 본 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조사 결과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 결과
    3.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와 증인, 참고인 그 밖에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7.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건의(여러 목을 중복하여 건의할 수 있다)
      가. 제명
      나. 논문의 직권 취소 또는 수정 요구 와 인용 금지
      다. 학회에서의 공식 사과
      라. 일정 기간 동안 회원 자격 정지
제14조(이의 신청)
  1.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 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해당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회장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 제도 관리 지침>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그 밖)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 제도 관리 지침>, 교육부의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1. ① 본 규정은 2008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② 이 규정은 2019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하여는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8. 한국식품과학회지 투고규정
Korean Journal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Instructions to Authors
제정 및 개정

제정: 1968. 7. 31.
개정: 1971. 7. 8., 1978. 11. 23., 1982. 2. 15., 1984. 6. 4., 1986. 3. 7., 1987. 2. 6., 1988. 2. 24., 1989. 6. 26., 1995. 1. 1., 1996. 2. 8., 1997. 1. 1., 1998. 1. 1., 2000. 10. 20., 2003. 5. 2., 2006. 6. 15., 2007. 6. 21., 2010. 12. 14., 2013. 12. 6., 2015. 1. 22., 2017. 7. 17., 2017. 10. 25., 2018. 4. 17., 2019. 01. 18., 2019. 04. 19., 2020. 4. 13. 2020., 12. 3., 2023. 10. 30.

규정
  1. ① 한국식품과학회지에 게재할 연구논문(research article), 연구노트(research note), 총설 (review) 및 조사논문(survey article)의 투고자 중 한 명은 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원과의 공동연구논문 및 초청 논문은 예외로 한다. 투고 원고는 다른 학술잡지에 투고중이거나 발표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
  2. ② 원고의 파일은 온라인(https://www.kjfst.or.kr/main.html)으로 투고한다. 투고 원고의 심사, 채택여부, 게재순서 및 인쇄 체제는 논문 심사규정 및 편집규정에 따른다. 투고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를 투고한 날로 하고 채택일은 심사가 완료된 후 게재가 확정된 날로 한다.
  3. ③ 원고는 워드프로세서(한글 또는 MS word)를 사용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MS word의 경우 줄간격 은 한 줄 건너서(double space) 작성하고, 한글의 경우 상하 좌우에 최소 2cm 여백을 둔다. 글씨 크기는 10-12 포인트 정도로 하며, 양쪽 정렬로 작성한 파일을 투고한다. 원고는 각 페이지 및 줄마다 일련번호를 표기한다.
  4. ④ 원고 제1쪽(표지)에는 제목, 저자명 및 소속기관을 국문과 영문 순서로 표기한다. 저자가 여러 명이고 소속기관이 서로 다를 경우 제1저자 이름 끝에 1을 붙이고 소속기관의 순서에 따라 2,3을 표시한다. 저자의 소속기관 앞에 역시 같은 번호를 붙인다. 단, 저자들의 소속기관이 동일할 경우 저자들의 이름 끝에 각각 1을 붙이고, 저자들의 소속기관 앞에 1을 붙여 표시한다. 교신저자는 이름 끝에 *를 붙인다. 공동 제1저자 혹은 공동 교신저자를 표지 아래 각주(footnote)로 표시한다.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및 소속기관을 표기할 때 첫 단어를 대문자로 한다. 저자명을 국문으로 표기할 때 저자명 중간에 "·"를 삽입하고(예: 홍길동·안중근·김홍도), 영문으로 표기할 때는 ","와 "and"를 넣어 표기한다(예: Kil Dong Hong, Jung-Kun An and Hong-Do Kim). 중단과 하단에 소제목과 교신저자의 이름과 주소를 표기한다. 소제목(running title)은 논문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짧게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의 이름과 주소(우편번호 포함), 전화, 팩스, e-mail은 영문으로 표시한다. 영문 이름, 영문 소속기관, 교신저자의 이름과 주소는 단축 명을 사용하지 말고 full name으로 표기한다. 소속기관의 표시는 소속기관, 도시 명(직할시보다는 작은 지방도시의 경우), 시도 명, 우편번호, Korea로 표기한다. 원고 제1쪽 표지는 투고 시에는 논문에 첨부하지 아니하고 게재허가가 난 후 최종본 파일 업로드할 때 작성한다.
  5. ⑤ 원고 제2쪽에는 제목을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하고(저자명 및 소속기관은 표기하지 말 것), 영문으로 된 abstract를 첨부한다. Abstract는 150 단어 이내로 줄바꿈 없이 계속 쓰되 논문의 주요 성과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동시에 본문과 분리하여도 의미가 통할 수 있어야 하고, 맨 뒤에 5단어 이내의 주제어(key words)를 영문으로 표기한다(key words는 영어 소문자로 표기).
  6. ⑥ 원고 제3쪽 이후의 형식은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및 고찰, 요약, (기호 및 용어 설명), (감사의 글), References의 순서로 함을 표준으로 하며, 쪽 구분없이 계속 연결하여 쓴다.
  7. ⑦ 연구노트는 어떤 한정된 부분의 발견이나 새로운 실험 방법과 같은 내용을 정리한 논문으로서 논문 형식을 기준 으로 작성하되 2,500 단어 이내, 그림 및 표 총 3개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총설은 초청된 것과 독자적으로 투고 된 것으로 구분하며, 독자 투고된 총설은 연구논문과 같은 심사과정을 거쳐 채택된 경우에 한하여 게재한다. 초청된 총설에 한해 교신저자에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8. ⑧ 한자로 된 인명, 지명 등 혼동되기 쉬운 학술용어는 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영문(英文)으로 된 고유명사는 원어를 사용하고 전문 학술용어(시약명, 시험방법명, 화합물명 등)에 대한 표기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단, 전문 학술용어를 국문으로 표기할 때는 식품과학용어집(한국식품과학회편)에 따라 작성한다.
  9. ⑨ 인간대상연구(감각평가(sensory evaluation) 연구 포함)와 동물실험연구를 포함하는 논문은 공인된 기관에서 생명윤리 및 동물실험윤리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의 승인번호는 재료 및 방법의 해당 부분에 표기하여야 한다.
  10. ⑩ 모든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하되("Table"로 표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한다. Table은 각각 별도의 쪽에 작성하며, 가급적 인쇄 후 한 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Table이 다른 쪽이나 다른 Table로 이어지는 경우는 끝에 "continued"를 표기한다. Table 끝에 각주(footnote)를 기술할 때는 Table 내용 중 설명하려는 단어 또는 문장 끝에 1), 2), 3)을 붙이고 Table 하단에 역시 같은 표시를 하고 설명한다.
  11. ⑪ 그림은 각각 별도의 쪽에 작성하며, 각 그림 하단에 그림 일련번호(Fig. 1 등)를 표기한다. 그림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하고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한다. 그림의 제목과 설명을 별도의 쪽에 기술한 그림 설명문(Figure legend)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첨부한다.
    Figure legend, Fig. 1, Fig. 2, ......
  12. ⑫ 본문과 References에서 학명, 또는 기타 필요한 고유명사 및 국문의 영어식 표현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13. ⑬ 쪽 번호는 제1쪽(표지)과 표, 그림 설명문, 그림을 제외한 본문 모든 쪽의 하단 가운데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14. ⑭ 문헌인용은 본문 중 적절한 위치에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해당문헌 제1저자(와 제2저자)의 영문 성(last name)과 발행 연도를 표기한다.
    예: 1인 저자: Kim (2002)에 따르면.../...라고 보고하였다 (Kim, 2002). 2인 저자: Kim과 Lee(2002)에 따르면.../...라고 보고하였다(Kim과 Lee, 2002). 3인 이상 저자: Miller 등(2002)에 따르면/...라고 보고하였다 (Miller 등, 2002). 동일저자의 복수문헌: Smith 등(2002a, 2002b). 2개 이상의 참고문헌: ...라고 보고하였다(Kim 등, 2003; Kim 등, 2017; Miller 등, 2009; Smith 등, 2008).
  15. ⑮ 참고문헌(References)은 제1저자의 영문 성의 알파벳 순서로, 동일저자의 복수문헌은 발행 연도 순서로 배열한다. 제1저자의 영문 성이 같은 복수문헌은 제2저자, 제3저자의 영문 성의 알파벳 순서로 배열하고, 발행 연도가 같은 경우 연도 뒤에 a, b, c를 붙여 배열한다. 모든 문헌은 영문지 투고규정에 준하여 영문으로 작성하되 정기간행물은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수, 쪽수, 연도의 순서로, 단행본은 저자명, (소제목), 권수, 쪽수, 서명, 편집자명, 출판사명, 발행지, 발행연도의 순서로 기술한다. 한 문헌의 저자가 복수일 경우는 줄이지 않고 모두 기재한다. 인쇄중인 문헌은 권수, 쪽수 대신에 "in press"로 표시하며, 권수를 알 경우는 이를 제시한다. 투고중인 논문, 미발표 자료 및 개인통신의 경우는 문헌으로 인용하지 못한다.
  16. ⑯ 정기간행물(잡지)의 약호는 영문(英文)인 경우는 "ISI Journal Abbreviation Index"에 따르고, 동양어 논문인 경우는 저자명, 제목, 잡지명을 국가가 지정한 표기법에 따라 영문으로 표기한다. 단, 고전서와 같이 영문 표기가 곤란한 경우는 내용의 정확성을 위해 국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17. ⑰ 수량은 아리비아 숫자에 가능한 한 국제단위(SI unit)의 기호로써 표기한다. 단위와 술어의 약자는 본 학회가 권장하는 방법에 따르되 기타 필요한 경우는 본문에 처음 나올 때 이것을 설명하여야한다.
  18. ⑱ 교정은 초교에 한하여 저자가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교 중 원고는 원칙적으로 변형하거나 추가할 수 없다. 단, 편집 체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편집운영위원이 이를 교정할 수 있다.
  19. ⑲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연구논문, 연구노트 및 총설의 투고자는 게재료 실비를 납부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 실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 영문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단, 논문의 게재료 실비는 한국식품과학회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0. ⑳ 출판 전 원고의 교신저자는 저자들의 동의를 받아 한국식품과학회지에서 제공하는 저작권 이전동의서(Transfer of copyright form)를 제출하며, 게재 승인된 원고의 저작권은 한국식품과학회가 갖는다.
수식과 단위 표기 원칙
투고 표기방법
옳은 표기 틀린 표기 옳은 표기 틀린 표기
(단위)   0.01 N HCl 0.01N HCl 0.01N-HCl
2 cm (centimeter) 2 cms. 2cm. 2 cm. 30℃ 30 ℃
2 m (meter) 2 M K (absolute degree; Kelvin) °K
1 ㎛ (micrometer) 1μ 1㎛ pH 7.0 PH 7.0 pH7.0
27 g (gram) 27g 27 gr 27 grs. 15 cp (centipoise) 15 CP 15 cps. 15cP
30 kg (kilogram) 30kg 30 Kg 30kgs. 20 MPa (mega Pascal) 20 mPa 20 mpa 20 Mpa
30 mL (milliliter) 30 ml 30 ㎖. 30mL 18,000×g (gravity) 18000g 18,000g
50 L (liter) 50ℓ 50 l 50l 50L    
2.5 h (hour) 2.5hr 2.5 hrs. (범위)  
3.5 min (minute) 3.5min 3.5 mins. 0.3-0.9 g 0.3~0.9 g 0.3 - 0.9 g
20 s (second) 20 s. 20 sec.    
60 mm/min 60 mm/min. 60mm/min (수식)  
25 m/s 25 m/sec 25ms-¹ 0.101 .101
25% (percent) 25 % (a+b)/(c+d) a+b/c+d
20%(w/v) 20 %(w/v) 20%(W/V)    
0.54 mg% 0.54mg% 0.54 mg % (약어)  
25 ppm 25ppm 25 PPM O.D.(optical density) OD O.D O. D.
1×10-³ M (molarity) 1×10-³M 1 x 10-³M D.E.(dextrose equivalent) DE D.E D. E.
인용되는 정기간행물의 약호

Acta Biotech.
Adv. Carbohydr. Chem. Biochem.
Adv. Cancer Res.
Adv. Enzymol.
Adv. Food Res.
Adv. Meat Res.
Adv. Nutr. Res
Adv. Protein Chem.
Agric. Biol. Chem.
Agric. Eng.
Am, J. Clin. Nutr.
Am. J. Technol.
Anal. Biochem.
Anal. Chem.
Appl. Environ. Microbiol.
Appl. Microbiol.
Arch. Biochem. Biophys.
Aust. J. Dairy Technol.
Biochem. Biophys. Res. Commun.
Biochem. Eng. J.
Biochem. J.
Biochim. Biophys. Acta
Biosci. Biotech. Biochem.
Biotech. Bioeng.
Biotech. Lett.
Biotech.
Br. Food J.
Br. J. Nutr.
Bull. Japan. Soc. Sci. Fish.
Carbohyd. Res.
Can. J. Anim. Sci.
Can. J. Biochem. Physiol.
Cereal Chem.
Chem. Pharm. Bull.
Chilton's Food Eng. Int.
Clin. Toxicol.
CRC Crit. Rev. in Food Sci. Nutr.
Food Sci. Biotechnol.
Food (Prod.) Devel.
Food Res.
Food Technol.
Food Technol. in Aust.
Helv. Chim. Acta
Int. J. Biochem.
Int. J. Food Sci. Technol.
J. Agric. Food Chem.
J. Am. Chem. Soc.
J. Am. Diet. Assoc
J. Am. Med. Assoc.
J. Am. Oil Chem. Soc.
J. Anim. Sci.
J. Appl. Bacteriol.
J. Assoc. Off. Anal. Chem.
J. Biochem.
J. Biol. Chem.
J. Biotech.
J. Dairy Res.
J. Dairy Sci.
J. Exp. Biol.
J. Exp. Med.
J. Ferment. Bioeng.
J. Food Biochem.
J. Food Eng.
J. Food Process Eng. J. Food Proc. Preserv.
J. Food Prot.
J. Food Sci.
J. Food Sci. Technol.
J. Food Technol.
J. Gen. Appl. Microbiol.
J. Gen. Microbiol.
J. Gen. Physiol.
J. Immunol.
J. Ind. Microbiol.
J. Lab. Clin. Med.
J. Lipid Res.
J. Microbiol. Biotech.
J. Mol. Biol.
J. Nutr.
J. Org. Chem.
J. Parmacol.
J. Sci. Food Agric.
J. Tex. Stud.
J. Toxicol. Environ. Health
Korean J. Food Sci. Technol.
Lebensm.-Wiss.-u.-Technol.
Meat Sci.
New Engl. J. Med.
Nutr. Abstr. Rev. Nutr. Metab.
Nutr. Rev.
Planta Med.
Poult. Sci.
Proc. Nutr. Soc.
Trends in Food Sci. Technol.

9.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투고규정
제정 및 개정

Initiated: May 22, 1992
Revised: May 30, 1998; October 20, 2000; February 13, 2004; June 15, 2006; July 31, 2014; May 12, 2016; 27 February, 2017; 25 October, 2017; 17 April, 2018; 27 August, 2018; 12 October, 2018; April 19, 2019; December 5, 2019; May 29, 2020; December 3, 2020

Instructions for Authors
Aims and Scope

The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Food Sci. Biotechnol.; FSB) was launched in 1992 as the Food Biotechnology and changed to the present name in 1998. It is an international peer-reviewed journal published monthly by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KoSFoST).
The FSB journal covers;

  • Food chemistry/food component analysis
  • Food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 Food processing and engineering
  • Food hygiene and toxicology
  • Biological activity and nutrition in foods
  • Sensory and consumer sciences

Consumer perception and sensory evaluation on processed foods are accepted only when they are relevant to the laboratory research work. As a general rule, manuscripts dealing with analysis and efficacy of extracts from natural resources prior to the processing or without any related food processing may not be considered within the scope of the journal. The FSB journal does not deal with only local interest and a lack of significant scientific merit. The main scope of our journal is seeking for human health and wellness through constructive works and new findings in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field.

Description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provides results of original research on the physical, chemical, biological, and health aspects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cludes reviews related to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The journal emphasizes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in relation to human health including the following categories, but not limited to:

  • Food chemistry/food component analysis: This section accepts researches on food compositional and/or functionality changes during and after food processing through 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ways, and pursues ultimately to understand how the constituents, whether naturally present or intentionally added, affect the physicochemical, biological, and nutritional quality of foods during processing, marketing, and storage. Therefore, it does not accept the analysis and efficacy of simple components or extracts from natural resources without active food processing. Manuscripts lacking chemical approach will not be accepted, either.
  • Food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This section is dedicated to publishing high quality research on the microbiology, biotechnology, and related academic disciplines. It cover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spects of food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including food microbiology; fermentation technology; molecular biology and omics; biocatalysis and enzyme technology; bioprocess and metabolic engineering.
  • Food processing and engineering: This section is dedicated to publishing high quality research on the applications of processing and engineering principles/concepts to foods. It covers the physical properties of foods, processing and production of novel foods, packaging, preservation, traditional/innovative process technology, and food nanotechnology.
  • Food hygiene and toxicology: This section accepts innovative researches on food safety and toxicology related to food processing. It covers fundamental studies on mechanisms of foodborne pathogens in molecular levels and applied studies for application to food industries. In applied areas, thermal and non-thermal processing to reduce foodborne pathogens during food processing will be focused. Also, food toxicology section covers fundamental studies of toxins in molecular levels and field research works to reduce toxic materials in food.
  • Biological activity and nutrition in foods: This section covers researches on bioactive function and nutrition of food and its components, including proteins, fats, carbohydrates, minerals and phytochemicals, based on in vitro and in vivo model studies.
  • Sensory and consumer sciences: This section is dedicated to publishing a novel scientific contribution in the field of applied psychophysics, sensory evaluation and consumer perception and acceptance research within food science. It covers fundamental studies on sensory perception of innovative food ingredients, changes in sensory quality due to processing, packaging, and storage of food, new developments in sensory and consumer research methods, inter- and intra-individual differences in food perception and preferences, and sensometric analyses and models in relation to the sensory quality and pleasure of food.
Abstracting and Indexing

The Journal has been abstracted or indexed in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SciSearch), Journal Citation Reports/Science Edition, PubMed Central, SCOPUS, INSPEC, Chemical Abstracts Service (CAS), Google Scholar, AGRICOLA, CAB Abstracts, Current Contents/ Agriculture, Biology & Environmental Sciences, EBSCO Discovery Service, EI Compendex, Food Science and Technology Abstracts, Gale, Gale Academic OneFile, Global Health, INIS Atomindex, OCLC WorldCat Discovery Service, ProQuest Agricultural & Environmental Science Database, ProQuest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Database, ProQuest Natural Science Collection, ProQuest SciTech Premium Collection, ProQuest Technology Collection, ProQuest-ExLibris Primo, ProQuest-ExLibris Summon.

  • Article Types Manuscripts published in the FSB are expected to be submitted as to original research articles, notes, and reviews. Full papers and notes must address original research work. The manuscripts submitted for publication must not contain any materials that violate any copyright or other personal or proprietary right of any person or entity.
  • Manuscript for Research Article The word count in the manuscript should not exceed 5,000 words from introduction to acknowledgements, and no more than 6 tables and figures are allowed in any combination. These full papers should not cite more than 35 references.
  • Manuscript for Research Notes Research Notes are concise reports describing the important results that need urgent communication and contribute new knowledge. The formatting is the same as the Research Articles. The word count in these manuscripts should not exceed 3,000 words from introduction to acknowledgements, and, the abstract must be less than 150 words. The tables and figures are limited up to 3 in any combination.
  • Manuscript for Reviews The comprehensive reviews on currently critical issues in the field of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are invited by the Editorial Board. Alternatively, potential authors can directly submit the manuscript, summarizing developments in fast moving areas within the Journal’s scope, through the submission system for a peer review. The basic format for reviews is title page, abstract, introduction, main text, and references. Summary tables and figures dealing with key points should be used liberally. Use headings and subheadings in the main text as needed. The word count in the manuscript for review should not exceed 10,000 words from introduction to acknowledgements, and no more than 7 tables and figures are allowed in any combination.
  • Submission of Manuscript to FSB FSB operates an on-line submission system. Details of how to submit online and full author instructions can be found at http://www.kosfost.or.kr or www.fsnb.or.kr. Papers in a series are not accepted. Membership application of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KoSFoST) is not a prerequisite for the manuscript submission for publication.
  • Editorial Procedures and Peer Review All manuscripts are subject to peer review for the validity of the experimental design and results, significance, and appropriateness for the FSB. Manuscripts written by authors who are unsure of proper English usage must be checked by a proficient English proofreading service before submission. Manuscripts failing to meet the standards or poorly written are editorially rejected without further review process. The author may submit the names and affiliations of 3-4 potential reviewers, including their email addresses and telephone numbers; however, the Editor-in-Chief is not under obligation to select the suggested referees for reviewing the manuscript. Typically, 2 reviewers are assigned to review each article.
    The authors are expected to respond to each and every single reviewer's comment either by making appropriate revisions or rebuttal within a month.. The Editor in charge will evaluate the revisions, and recommend to the Editor-in-Chief to either accept or reject the manuscript. The author will then be informed by the Editor-in-Chief of the final decision. The authors may track the review process of their manuscript at any time by logging onto the journal''s web site. For this purpose, the author will need user ID and password.
  • Submission declaration and verification Submission of an article implies that the work described has not been published previously, that it is not under consideration for publication elsewhere, that its publication is approved by all authors and tacitly or explicitly by the responsible authorities where the work was carried out, and that, if accepted, it will not be published elsewhere in the same form, in English or in any other language, including electronically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holder. To verify originality, your article may be checked by the originality detection service Crossref Similarity Check.
  • Copyright FSB is a hybrid journal and the authors can select an Open Access option at the timepoint of submission with an appropriate open access publication fee charged by the publisher (Springer Nature). Otherwise, a completed 'Transfer of Copyright Form' must be provided for each submitted manuscript. Once the manuscript is accepted, the corresponding author is asked to sign it on behalf of all the authors prior to publication. A proper form is available at www.fsnb.or.kr.
  • Article Processing Charge (APC) APC is effective for original research articles, notes, and reviews. Invited reviews and open access articles are exempted from APC. APC is charged after the scientific judgement and should be paid prior to the final acceptance.
Instructions for Manuscript Preparation

Manuscripts must be double-spaced with a recent version of word processor (Microsoft Word) in English (American spelling and usage). All pages must be numbered consecutively starting with the title page and including tables and figures. Lines in the abstract and text should be consecutively numbered in a separate column at the left, but not in the page of tables and figures. A standard font, in a size of 12 points, must be used. Use 2 commas in a series of 3 items (A, B, and C).
Common name of plant or food with a scientific or botanical name should be written in full at first mention in the manuscript. For example, the plant, Fagopyrum tataricum (tartary buckwheat), was grown in the experimental field. Abbreviations must not be used at first use in the text. Spell out the word(s) at first use and give the abbreviation in parentheses.
Abbreviate 'equation' or 'figure' only if you are using the word with a figure number. Do not abbreviate if 'Equation' or 'Figure' begins the sentence, even if you are using the word with an equation number or a figure number. If citing more than one equation or figure, do not make the abbreviation plural (for example, 'Eq. 1 and 2' or 'Fig. 1 and 2' is correct).

The manuscript should be assembled in the following sequence:
Title and Authorship (single page)
Abstract and Keywords (single page)
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and discussion
Acknowledgments
Conflict of interest
References
Appendix
Figure captions
Tables (one table per page)
Figures (one figure per page)

0. Cover letter

All manuscripts must be accompanied by a cover letter that clearly presents the descriptions about the significance of research work, including its originality, its contribution to new knowledge in the field, and its relevance to the journal's aims and scope in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1. Title page (p. 1)

The title page should include the title, full names, institutional affiliations with mailing addresses including city name (in case of small cities), province name, postal code, country name of all authors, and short version of title (less than 50 letters and spaces).
If the affiliations of the authors are different, authors different from the first author should be marked with superscript numeral designation.
The name of the corresponding author to whom inquiries about the paper should be addressed must be marked with an asterisk and provide the telephone and fax numbers and e-mail address. If the current address of any author is different, include it in a footnote on the title page.

2. Abstract page (p. 2)

The abstract should be a clear, concise, and one-paragraph summary giving what was done, how it was done, significant results, and major conclusions. Do not use such statements 'I~' or 'We~' or 'Results are discussed'. Abstract must be 150 words or less.
List 5 keywords for indexing purposes.

3. Introduction (starting on p. 3)

Introduction should include a brief review of pertinent work citing key references, and objectives of the work. Text that does not exceed 2 typed pages is recommended.

4. Materials and methods

Specific experimental methods should be sufficiently detailed so the work can be repeated. New methods must be described in detail, but the accepted methods can be described briefly with references. For special equipment, reagents, kits, etc., the source, city, state, and country should be specified in parentheses. Biological materials should be identified by the scientific name (genus, species, and if necessary, authority and family) and cultivar, if appropriate, together with the site from which the samples were obtained.
If variation within a treatment (coefficient of variation, that is, the standard deviation divided by the mean) is less than 10% and the difference among treatment means is greater than 3 standard deviations, it is not necessary to conduct a statistical analysis. If the data do not meet these criteria, statistical analysis must be conducted.

5. Results and discussion

Present and discuss results concisely, using tables and figures, comparing with previous work. Do not present the same information in tables and figures. Avoid comparisons or contrasts that are not pertinent and avoid speculation unsupported by the data obtained. Since a separate conclusion section is not to be used, any concluding statements are to be incorporated under Results and Discussion.
Tables should be numbered consecutively with Arabic numerals and should be grouped at the end of the manuscript. Footnotes in tables should be given numeral designations and be cited in the table by superscript. The sequence of numerals should proceed by row. Tables with only a few values should be written into the text. Do not include data that are not discussed in the text. Round off numbers to significant digits. Figures should be numbered consecutively with Arabic numerals and should be grouped at the end of the manuscript. If there is more than one illustration in a figure, they should be identified as (A), (B), etc. and presented in the text as (Fig. NumberA), etc. Figures must fit one- or two-column format on the journal page.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submit illustrations in the actual size at which they should appear in the journal. One-column width is 84.0 mm; two column width is 173 mm.

6. Acknowledgments

List sources of financial or material support and the names of individuals whose contributions were significant but not deserving of authorship.

7. References

Reference list should be ordered alphabetically by the last name of the first author. Order multi-author publications of the same first author alphabetically with respect to second, third, etc. author. Publications of the same authors must be ordered chronologically. Authors are responsible for the accuracy of their references.
References format is described below.

8. Appendix

Complicated calculations and detailed nomenclature are listed.
Formatting References References should be cited only when necessary and the original publication of the argument should be cited if possible.
It is acceptable to cite work that is accepted but not published with the pertinent year and volume number of the reference. Works that are 'submitted', 'unpublished', and 'personal communications' are not accepted. The Journal titles must be fully spelled.
Reference list should be ordered alphabetically by the last name of the first author. Publications of the same authors must be ordered chronologically. More than one reference from the same author(s) in the same year must be identified by the letters 'a', 'b', 'c', etc., with respect to second, third, etc. author, placed after the year of publication. Order multi-author publications of the same first author alphabetically.

In Reference section
Journal article:

Author(s). Article title. Journal title. Volume number: inclusive pages. Year in parentheses.
Example:
Lee EY, Woo GJ, Park J. Separation of antimicrobial hen egg white lysozyme using ultrafiltration.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12: 371-375 (2003) (Use issue number only if each issue begins with page 1.)

Books :

Author(s) or editor(s). Title. Edition or volume. Publisher name, Place of publication. Number of cited pages or inclusive pages. Year in parentheses.
Example:
Stauffer CE. Emulsifiers. Eagan Press, St. Paul, MN, USA. pp. 25-45 (1999)
AACC. Approved Method of the AACC. 10th ed. Method 26-10. American Association of Cereal Chemists, St. Paul, MN, USA (2000)
AOAC. Official Method of Analysis of AOAC Intl. 16th ed. Method 991.43. 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Arlington, VA, USA (1995)
SAS Institute, Inc. SAS User's Guide. Statistical Analysis Systems Institute, Cary, NC, USA (1990)
Lee SR. Hankuk eui Balhyo Sikpum (Fermented Foods of Korea). Ewha Press, Seoul, Korea. pp. 142-155 (1986)

Chapter in book :

Author(s) of the chapter. Chapter title. Volume (if relevant). Inclusive pages of the chapter. In: Title of the book. Author(s) or editor(s). Publisher name, Place of publication. Year in parentheses.
Example:
Sand R. Structure and conformation of hydrocolloids. Vol. I, pp. 19-46. In: Food Hydrocolloids. Glicksman M (ed). CRC Press, Inc., Boca Raton, FL, USA (1982)

Conference proceedings:

Author(s). Title. Inclusive pages. In: Title of publication or conference. Inclusive dates, place of conference. Publisher name, place of publication. Year in parentheses.
Example:
Kurzer MS. Isoflavones and menopausal health. pp. 29-42. In: International Symposium on Soybean and Human Health. November 17, J. W. Marriott Hotel, Seoul, Korea.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Korea (2000)

Conference abstracts:

Author(s) of abstract. Title of abstract (abstract number). In: Title of publication or name of conference. Inclusive dates, place of conference. Publisher, place of publication. Year in parentheses.
Example:
Kaasova J, Kadlec P, Bubnik Z, Pour V. Microwave drying of rice (abstract no. M07-1). In: Abstracts: 11th World Congress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April 22-27, COEX Convention C Foor, Seoul, Korea.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Korea (2001)

Dissertation :

Author. Title. PhD or MS thesis, Institute granting the degree, Place of institution. Year in parentheses.
Example:
Baik M. Effect of water and water migration on starch retrogradation and thermomechanical properties of bread during staling. PhD thesi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MA, USA (2001)

Patents :

Name(s) of the inventor. Title. Name of country issuing the patent and the patent number. Year in parentheses.
Example:
Shi YC, Trzasko PT. Process for producing amylase resistant granular starch. U.S. Patent 5,593,503 (1997)

In press articles:

Author(s). Article title. Journal title. Volume: in press. Year in parentheses.
Example:
Yoon HN. Sensory evaluation of kimchi using two ethnic groups. Korean J. Food Sci. Technol. 36: in press (2004)

Web page :

Author(s). Title. Available from: URL. Accessed date.
Exampl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Detection and quantitation of acrylamide in foods. Available from: http://cfsan. fda.gov. Accessed Dec. 27, 2003.

Units of measurement :

FSB uses the SI system (often referred to International Units) for most units of measurement. Some exceptions are listed below. Commonly used empirical units are permissible.
cal = calorie
kcal = kilocalorie
cm = centimeter
cP = centipoises
s = second
min = minute
h = hour
L = liter
g = gram
M = molar
mol = mole
N = normal
% = percent (designate w/v, v/v or w/w in lower case)
ppm = parts per million
ppb = parts per billion
oBx = Brix
Da = dalton
CFU = colony forming unit
Mw = molecular weight
Aw = water activity

Never use a plural form for the symbols; 30 kgs would be incorrect. Give a space between measurement and number (for example, 25 mm) but no space between number and degree sign (for example, 25℃) and between % and number (for example, 35%). The range is formatted as 0.3-0.9 g.

Abbreviation

Following abbreviations can be exempted without full names.

Biological, Chemical, Microbiological:

ABTS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ate))
AAPH (2,2'-azobis(2-amidinopropane) dihydrochloride; (1Z,1'Z)-2,2'-[(E)-1,2-diazenediyl]bis
(2- methylpropanimidamide) dihydrochloride)
CHAPS (3-[(3-cholamidopropyl)dimethylammonio]-1-propanesulfonate)
DPPH (2,2-diphenyl-1-picrylhydrazyl; di(phenyl)-(2,4,6-trinitrophenyl)iminoazanium)
EDTA (ethylenediamine tetraacetic acid; 2,2′,2″,2?-(ethane-1,2-diyldinitrilo)tetraacetic acid) HEPES (4-(2-hydroxyethyl)-1-piperazineethanesulfonic acid;2-[4-(2-hydroxyethyl)piperazin-1-yl]ethanesulfonic acid)
HDL (high-density lipoprotein), LDL (low-density lipoprotein)
MTT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NAD+/NADH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NADP+/NADPH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phosphate)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TPTZ (2,4,6-tri-(2-pyridyl)-1,3,5-triazine)
Tris (tris(hydroxymethyl) aminomethane;2-amino-2-(hydroxymethyl)propane-1,3-diol)
Trolox (6-hydroxy-2,5,7,8-tetramethylchroman-2-carboxylic acid)

Instrumental :

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GC (gas chromatography)
GPC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IR (infrared)
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LC (liquid chromatography)
MS (mass spectrometry)
NMR (nuclear magnetic resonance)
SDS-PAGE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TLC (thin layer chromatography)
UV (ultra violet)

ETHICAL POLICIES

Initiated : July 31, 2014

Editorial Policy

Submission of a manuscript implies: that the work described has not been published before (except in the form of an abstract or as part of a published lecture, review, or thesis); that it is not under consideration for publication elsewhere; that its publication has been approved by all co-authors, if any, as well as - tacitly or explicitly - by the responsible authorities at the institution where the work was carried out. The author warrants that his/her contribution is original and that he/she has full power to make this grant. All the manuscripts to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should adhere to these regulations. Manuscripts submitted to the journal must represent reports of original research, and the original data must be available for review by the editor if necessary. By submission of a manuscript to the journal, the authors guarantee that they have the authority to publish the work and that the manuscript, or one with substantially the same content, was not published previously, is not being considered or published elsewhere.

Research Ethics

All the manuscripts should be prepared under strict observation of research. When citing from published scholarly literature, author try to do so accurately, and unless the material is of common knowledge, author must cite the source for the data clearly. Information acquired through personal contact should be cited only after obtaining permission from the informant. In the revision process, author must respond to reviewer''s comments and either alters your manuscript as requested or state clearly why you consider the suggestion inappropriate. Unfair research activities refer to fabrication, falsification, plagiarism, duplicate or redundant publication including inappropriate authors, in the process of proposing, performing, and publishing the research. Details as follows; "Fabrication" refers to making or producing a fraudulent data or experiment results that do not exist. "Falsification" is manipulating research materials, equipment, or processes, or changing, or omitting data or results such that the research is not accurately represented in the research record. "Plagiarism" is appropriating and using as one''s own another person''s documented ideas, processes, results, or words without proper acknowledgement or giving appropriate credit. Duplicate or redundant publication refers the act of republishing a preceding work without disclosing its publication. Inappropriate authors means to include an individual''s name as author who has not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either the research or contents of a paper as a token of gratitude or for reason of honorable treatment, etc. or to not grant authorship to a person who has academically contributed to research contents or results, without right reason. Also deliberate interference in procedure for the investigation of misconduct in research and deviation from commonly accepted practices within the scientific community are included in unfair research activities.

FSB will assist with the detection of "Plagiarism" by using iThenticate before review process. The manuscript with high similarity to other publications will be rejected without review.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the authors pursue individual "Plagiarism" check and attach the similarity report, before manuscript submission, by using a specific program provided by their own institutes or a free text similarity service such as CrossCheck, Chimpsky, CitePlag, CopyTracker, eTBLAST, Plagium, SeeSources, and The Plagiarism Checker. In preparation of a manuscript, the following information should be included, if necessary, in where appropriate prior to submission. If any unethical irregularities in FSB contents have been found or noticed, further necessary actions will be conducted by the Committee on Publishing Ethics (COPE) based on the policy of the committee.

Statement of Human and Animal Rights

When reporting experiments on human subjects, authors should indicate whether the procedures followed were in accordance with the ethical standards of the responsible committee on human experimentation (institutional and national) and with the Helsinki Declaration of 1975, as revised in 2000 and 2008. Any study reporting experiments on animals including human must indicate approval by a responsibl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If doubt exists whether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Helsinki Declaration, the authors must explain the rationale for their approach, and demonstrate that the institutional review body explicitly approved the doubtful aspects of the study. When reporting experiments on animals, authors should be asked to indicate whether the institutional and national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was followed.

  • For studies with animals include the following sentence: 'All institutional and national guidelines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were followed.'
  • For articles that do not contain studies with human or animal subjects performed by any of the authors. While it is not absolutely necessary, we recommend to include the following sentence, just to make sure that readers are aware that there are no ethical issues with human or animal subjects: 'This article does not contain any studies with human or animal subjects performed by the any of the authors.'

Conflict of Interest

When an author or the institution of the author has a relationship, financial or otherwise, with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that could influence the author's work inappropriately, a conflict of interest may exist. Examples of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academic, personal, or political relationships; employment; consultancies or honoraria; and finical connections such as stock ownership and funding. Although an author may not feel that there are conflicts, disclosure of relationships and interests that could be viewed by others as conflicts of interest affords a more transparent and prudent process. All authors must disclose any actual or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FSB may publish such disclosures if judged to be important to readers. The Conflict of Interest statement should list each author separately by name:

  • Kim declares that he has no conflict of interest.
  • Lee has received research grants from Food Company A.
  • Park has received a speaker honorarium from Drug Company B and owns stock in Food Company C.
  • If multiple authors declare no conflict, this can be done in one sentence: Kim, Lee, and Park declare that they have no conflict of interest.
  • If all the authors declare no conflict, this can be done in one sentence: The authors declare no conflict of interest.

Informed Consent

Patients have a right to privacy that should not be infringed without informed consent. Identifying information, including patients'' names, initials, or hospital numbers, should not be published in written descriptions, photographs, and pedigrees unless the information is essential for scientific purposes and the patient (or parent or guardian) gives written informed consent for publication. Informed consent for this purpose requires that a patient who is identifiable be shown the manuscript to be published. Authors should identify Individuals who provide writing assistance and disclose the funding source for this assistance. Identifying details should be omitted if they are not essential. Complete anonymity is difficult to achieve, however, and informed consent should be obtained if there is any doubt. For example, masking the eye region in photographs of patients is inadequate protection of anonymity. If identifying characteristics are altered to protect anonymity, such as in genetic pedigrees, authors should provide assurance that alterations do not distort scientific meaning and editors should so note.

  • For studies with human subjects include the following: 'All procedures followed were in accordance with the ethical standards of the responsible committee on human experimentation (institutional and national) and with the Helsinki Declaration of 1975, as revised in 2008.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all patients for being included in the study.'
  • If any identifying information about patients is included in the article, the following sentence should also be included: 'Additional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all patients for which identifying information is included in this article.'

The sentences in the box below are the examples for describing the relevant ethical policies complying to when the authors are preparing for their manuscript:

Materials and methods
Subsection_Ethics statement

This study protocol was reviewed and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1208-030-121). Informed consent was waived by the board.

Acknowledgments

This article won the young investigator award at the 81th Annual meeting of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Conflict of interest

None of he authors of this study has any financial interest or conflict with industries or parties.

Authorship

All authors of a manuscript must have agreed to its submission and are responsible for its content, including appropriate citations and acknowledgements, and must also have agreed that the corresponding author has the authority to act on their behalf in all matters pertaining to publication of the manuscript. Researcher who has made substantive intellectual contributions to a published study is permitted as an author, and an author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the substance. Authorship should be clearly stated according to substantial contributions, and researcher who has lower contributions list in footnote, preface, or acknowledgments.

Changes to authorship

Authors are expected to consider carefully the list and order of authors before submitting their manuscript and provide the definitive list of authors at the time of the original submission. Any addition, deletion or rearrangement of author names in the authorship list should be made only before the manuscript has been accepted and only if approved by the journal Editor. To request such a change, the Editor must receive the following from the corresponding author: (a) the reason for the change in author list and (b) written confirmation (e-mail, letter) from all authors that they agree with the addition, removal or rearrangement. In the case of addition or removal of authors, this includes confirmation from the author being added or removed.

Submission declaration and verification

Submission of an article implies that the work described has not been published previously, that it is not under consideration for publication elsewhere, that its publication is approved by all authors and tacitly or explicitly by the responsible authorities where the work was carried out, and that, if accepted, it will not be published elsewhere in the same form, in English or in any other language, including electronically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holder. To verify originality, your article may be checked by the originality detection service Crossref Similarity Check.

10. 식품과학과 산업 투고규정
Food Science and Industry - Instruction to Authors
제정 및 개정

제정: 2000. 10. 20.
개정: 2004. 10., 2016. 12. 1., 2017. 10. 25., 2018. 4. 17., 2019. 4. 19., 2020. 4. 13., 2021. 2. 23., 2023. 10. 30.

규정
  1. ① 식품과학과 산업에 게재할 총설(review), 조사논문(survey article) 및 연구논문(research article)의 투고자 및 교신저자는 반드시 학회 회원에 한한다. 단, 회원과의 공동연구논문 및 초청 논문은 예외로 한다. 투고 원고는 다른 학술잡지에 투고중이거나 발표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
  2. ② 투고 원고의 파일은 온라인(http://www.fsni.or.kr/submission/Login.html)으로 투고한다. 투고원고의 심사, 채택여부, 게재순서 및 인쇄 체제는 논문 심사규정 및 편집규정에 따른다.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를 투고한 날로 하고 채택일은 심사가 완료된 후 게재가 확정된 날로 한다.
  3. ③ 원고는 국문으로 한 줄 건너서(double space) 워드프로세서(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한 파일을 투고한다. 상하 좌우에 최소 2 cm 여백을 두고, 글씨 크기는 10(한글)-12(영문) 포인트 정도로 하며, 양쪽 정렬한다. 원고는 각 페이지 및 줄마다 일련번호를 표기한다.
  4. ④ 원고 제1쪽(표지)에는 제목, 저자명 및 소속기관을 국문과 영문 순서로 표기한다. 저자가 여러 명이고 소속기관이 서로 다를 경우 제1저자 이름 끝에 1을 붙이고 소속기관의 순서에 따라 2,3을 표시한다. 저자의 소속기관 앞에 역시 같은 번호를 붙인다. 교신저자는 이름 끝에 *를 붙인다. 공동주저자를 표기하여야 할 경우, 공동 제1저자는 이름 오른쪽에 ‘‡’를 윗첨자로, 공동 교신저자는 이름 오른쪽에 ‘*’를 윗첨자로 표시한다. Title page 맨 하단에 ‘‡’ 표시와 함께 ‘These authors contributed equally to this work' 라고 표기한다.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및 소속기관을 표기할 때 첫 단어를 대문자로 한다. 저자명을 국문으로 표기할 때 저자명 중간에 "·"를 삽입하고(예: 홍길동·안중근·김홍도), 영문으로 표기할 때는 " , "와 "and"를 넣어 표기한다(예: Kil Dong Hong, Jung-Kun An, and Hong-Do Kim). 중단과 하단에 소제목(Running title)과 교신저자의 이름과 주소를 표기한다. 소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짧게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의 이름과 주소(우편번호 포함), 전화, 팩스, E-mail은 영문으로 표시한다. 영문 이름, 영문 소속기관, 교신저자의 이름과 주소는 단축 명을 사용하지 말고 full name으로 표기한다. 소속기관의 표시는 소속기관, 도시 명(광역시보다 작은 지방도시의 경우), 시도 명, 우편번호, 국가로 표기한다.
  5. ⑤ 원고 제2쪽에는 제목을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하고(저자명 및 소속기관은 표기하지 말 것), 영문으로 된 abstract를 첨부한다. Abstract는 150 단어 이내로 줄바꿈 없이 계속 쓰되 논문의 주요성과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동시에 본문과 분리하여도 의미가 통할 수 있어야 하고, 맨 뒤에 5단어 이내의 주제어(key words)를 영문으로 표기한다(key words는 영어 소문자로 표기).
  6. ⑥ 원고 제3쪽 이후의 형식은 총설 및 조사논문의 경우 서론, 본론, 결론(요약), (기호 및 용어 설명), (감사의 글), References의 순서로 함을 표준으로 하며, 쪽 구분 없이 계속 연결하여 쓴다. 총설은 초청된 것과 독자적으로 투고된 것으로 구분하며, 투고된 총설, 조사논문, 연구논문은 심사과정을 거쳐 채택된 경우에 한하여 게재한다.
  7. ⑦ 연구논문은 어떤 한정된 부분의 발견이나 새로운 실험 방법과 같은 내용을 정리한 논문으로서 논문 형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3000 단어 이내, 그림 및 표 총 3개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원고 1,2쪽의 형식은 위에 기술한 바를 따르며, 원고 제3쪽 이후의 형식은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및 고찰, 요약, (기호 및 용어 설명), (감사의 글), References의 순서로 함을 표준으로 하며, 쪽 구분 없이 계속 연결하여 쓴다.
  8. ⑧ 한자로 된 인명, 지명 등 혼동되기 쉬운 학술용어는 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영문(英文)으로 된 고유명사는 원어를 사용하고 전문 학술용어는 식품과학용어집(한국식품과학회편)에 따라 작성한다.
  9. ⑨ 인간대상연구(감각평가(sensory evaluation) 연구 포함)와 동물실험연구를 포함하는 연구논문은 공인된 기관에서 생명윤리 및 동물실험윤리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⑩ 모든 표의 설명과 내용은 영문이나 국문으로 표기할 수 있으나, 영문으로 표기할 것을 권장한다. 단 한 논문 내에서는 한 가지 언어로 통일하여야 한다. 영문으로 표시할 경우 표("Table"로 표기)의 제목과 설명은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한다. Table은 각각 별도의 쪽에 작성하며, 가급적 인쇄 후 한 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Table이 다른 쪽이나 다른 Table로 이어지는 경우는 끝에 "continued"를 표기한다. Table 끝에 각주(footnote)를 기술할 때는 Table 내용 중 설명하려는 단어 또는 문장 끝에 1), 2), 3)을 붙이고 Table 하단에 역시 같은 표시를 하고 설명한다. 국문으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영문의 경우를 준용하여 국문으로 표기한다.
  11. ⑪ 모든 그림의 설명과 내용은 영문이나 국문으로 표기할 수 있으나, 영문으로 표기할 것을 권장한다. 단 한 논문 내에서는 한 가지 언어로 통일하여야 한다. 영문으로 표시할 경우 그림(Fig.)은 각각 별도의 쪽에 작성하며, 각 그림 하단에 그림 일련번호(Fig. 1 등)를 표기한다. 그림의 제목과 설명은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한다. 그림의 제목과 설명을 별도의 쪽에 기술한 그림 설명문(Figure legend)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첨부한다. Figure legend, Fig. 1, Fig. 2, ...... 국문으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영문의 경우를 준용하여 국문으로 표기한다.
  12. ⑫ 본문과 References에서 학명, 또는 기타 필요한 고유명사 및 국문의 영어식 표현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13. ⑬ 쪽 번호는 제1쪽(표지)과 표, 그림 설명문, 그림을 제외한 본문 모든 쪽의 하단 가운데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14. ⑭ 문헌인용은 본문 중 적절한 위치에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해당문헌 제1저자(와 제2저자)의 영문 성(last name)과 발행 연도를 표기한다.
    예: 1인 저자: Kim(2002)에 따르면.../...라고 보고하였다(Kim, 2002).
    2인 저자: Kim과 Lee(2002)에 따르면.../...라고 보고하였다(Kim과 Lee, 2002).
    3인 이상 저자: Kim 등(2002)에 따르면/...라고 보고하였다(Kim 등, 2002).
    동일저자의 복수문헌: Kim 등(2002a, 2002b).
    2개 이상의 참고문헌: ...라고 보고하였다(Kim 등, 2003; Kim 등, 2017, 2002; Lee, 2002).

    단, 참고문헌의 저자명이 국문으로 표기된 경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본문에서도 국문 성으로 표기한다.

    예: 1인 저자: 김(2002)에 따르면.../...라고 보고하였다(김, 2002).
    2인 저자: 김과 이(2002)에 따르면.../...라고 보고하였다(김과 이, 2002).
    3인 이상 저자: 김 등(2002)에 따르면.../...라고 보고하였다(김 등, 2002).
    동일저자의 복수문헌: 김 등(2002a, 2002b).
    2개 이상의 참고문헌: ...라고 보고하였다(김 등, 2003; 김 등, 2017, 2002; Lee, 2002).
  15. ⑮ 참고문헌(References)은 영문이나 국문으로 표기할 수 있으나, 영문으로 표기할 것을 권장한다. 영문저자명 알파벳 순서 및 발행 연도 순서로 문헌을 배열한다. 모든 문헌은 영문지 투고규정에 준하여 영문으로 작성하되 정기간행물은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수, 쪽수, 연도의 순서로, 단행본은 저자명, (소제목), 권수, 쪽수, 서명, 편집자명, 출판사명, 발행지, 발행 연도의 순서로 기술한다. 한 문헌의 저자가 복수일 경우는 줄이지 않고 모두 기재한다. 인쇄중인 문헌은 권수, 쪽수 대신에 "in press"로 표시하며, 권수를 알 경우는 이를 제시한다. 투고중인 논문, 미발표 자료 및 개인통신의 경우는 문헌으로 인용하지 못한다. 국문 참고문헌은 영문 참고문헌 뒤에 한글 자모음순으로 표기하며 영문의 경우를 준용하여 국문으로 표기한다.
  16. ⑯ 정기간행물(잡지)의 약호는 영문(英文)인 경우는 "ISI Journal Abbreviation Index"에 따르고, 동양어 논문인 경우는 저자명, 제목, 잡지명을 국가가 지정한 표기법에 따라 영문으로 표기한다. 단, 고전서와 같이 영문 표기가 곤란한 경우는 내용의 정확성을 위해 국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17. ⑰ 수량은 아리비아 숫자에 가능한 한 국제단위(SI unit)의 기호로써 표기한다. 단위와 술어의 약자는 본 학회가 권장하는 방법에 따르되 기타 필요한 경우는 본문에 처음 나올 때 이것을 설명하여야 한다.
  18. ⑱ 교정은 초교에 한하여 저자가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교 중인 원고는 원칙적으로 변형하거나 추가할 수 없다. 단, 편집 체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편집간사가 이를 교정할 수 있다.
  19. ⑲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총설, 조사논문 및 연구논문의 투고자는 게재료 실비를 납부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 실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 영문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단, 논문의 게재료 실비는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0. ⑳ 출판 전 원고의 교신저자는 저자들의 동의를 받아 식품과학과 산업에서 제공하는 저작권 이전동의서(Transfer of copyright form)를 제출하며, 게재 승인된 원고의 저작권은 한국식품과학회가 갖는다.
수식과 단위 표기 원칙
수식과 단위 표기 원칙
옳은 표기 틀린 표기 옳은 표기 틀린 표기
(단위)   0.01 N HCl 0.01N HCl0.01N-HCl
2 cm (centimeter) 2 cms. 2cm. 2 cm. 30℃ 30 ℃
2 m (meter) 2 M K (absolute degree; Kelvin) °K
1 ㎛ (micrometer) 1μ 1㎛ pH 7.0 PH 7.0 pH7.0
27 g (gram) 27g 27 gr 27 grs. 15 cp (centipoise) 15 CP 15 cps. 15cP
30 kg (kilogram) 30kg 30 Kg 30kgs. 20 MPa (mega Pascal) 20 mPa 20 mpa 20 Mpa
30 mL (milliliter) 30 ml 30 ㎖. 30mL 18,000×g (gravity) 18000g 18,000g
50 L (liter) 50ℓ 50 l 50l 50L    
2.5 h (hour) 2.5hr 2.5 hrs. (범위)  
3.5 min (minute) 3.5min 3.5 mins. 0.3-0.9 g 0.3~0.9 g 0.3 - 0.9 g
20 s (second) 20 s. 20 sec.    
60 mm/min 60 mm/min. 60mm/min (수식)  
25 m/s 25 m/sec 25ms-¹ 0.101 .101
25% (percent) 25% (a+b)/(c+d) a+b/c+d
20%(w/v) 20 %(w/v) 20%(W/V)    
0.54 mg% 0.54mg% 0.54 mg % (약어)  
25 ppm 25ppm 25 PPM O.D.(optical density) OD O.D O. D.
1×10-³ M (molarity) 1×10-³M 1 x 10-³M D.E.(dextrose equivalent) DE D.E D. E.
11. 편집 규정
제정 및 개정

제정: 1968. 7. 31.
개정: 1978. 11. 23., 1984. 6. 4., 1992. 11. 7., 1998. 5. 30., 1999. 6. 4., 2000. 10. 20., 2002. 10. 11., 2006. 6. 15., 2008. 5. 22., 2010. 12. 14., 2014. 7. 31., 2016. 12. 1., 2018. 4. 17., 2019. 4. 19., 2020. 5. 29., 2020. 12. 3.

규정
  1. ① 정관 제23조에 따라 본 학회 발행물의 편집업무는 이 규정에 따른다.
  2. ② 편집에 관한 다음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투고 규정
    2. 논문심사 규정에 따른 논문의 심사 및 채택
    3. 기타 제 발행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
  3. ③ 한국식품과학회지(Korean J. Food Sci. Technol.)는 다음 요령에 따라 편집한다.
    1. 식품과학에 관련된 총설, 조사논문 및 연구논문을 게재한다.
    2. 매 권 말 호에는 해당년도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저자 및 주요어(Keyword) 색인을 게재한다.
    3. 임원의 명단을 게재한다.
    4. 논문은 접수일자 순으로 게재한다.
    5. Running title은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6. 연구비를 받은 논문은 이를 감사의 글에 표시한다.
    7. 원칙적으로 제1보, 2보 등은 사용하지 않으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에 표시한다.
    8. 원고의 접수일자, 수정일자 및 채택일자를 교신저자 연락정보 다음에 "Received January 27, 2008, revised March 27, 2008, accepted May 27, 2008"과 같이 표기한다.
    9. 한국식품과학회지는 년 6회(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말일) 발간한다.
    10. 학술지의 편집형태 및 기타사항은 국문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④ 영문지(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는 다음 요령에 따라 편집한다.
    1. 식품과학과 이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논문(Research Article), 연구노트(Research Note)와 총설(Research review) 등을 게재한다.
    2. 논문의 접수일자, 채택일자 및 온라인 출판일을 논문제목 및 저자명단 다음에 "Received: January 27, 2014; Revised: March 27, 2014; Accepted May 27, 2014; Published Online: August 31, 2014"와 같이 표시한다.
    3. 영문지는 online으로 발간하며, 년 12회 (매월 말일) 발간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특별호(Special Issue)를 발간할 수 있다.
    4. 학술지의 편집 형태 및 기타 사항은 영문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⑤ 식품과학과 산업(Food Science and Industry)은 다음 요령에 따라 편집한다.
    1. 식품과학과 산업에 관련된 총설, 조사논문 및 연구논문을 게재한다.
    2. 매 권 말 호에는 해당년도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저자 및 주요어(Keyword) 색인을 게재한다.
    3. 임원의 명단을 게재한다.
    4. 논문은 접수일자 순으로 게재한다. 단,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5. Running title은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6. 연구비를 받은 논문은 이를 감사의 글에 표시한다.
    7. 원칙적으로 제1보, 2보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8. 원고의 접수일자, 수정일자 및 채택일자를 교신저자 연락정보 다음에 "Received January 27, 2008; revised March 27, 2008, accepted May 27, 2008"과 같이 표기한다.
    9. 식품과학과 산업은 년 4회(3월, 6월, 9월, 12월 말일) 발간한다.
    10. 식품과학과 산업(Food Science and Industry)은 논문 외에 다음 내용의 기사를 게재할 수 있다.
      - 식품과학에 관련된 분야의 지식, 기술, 자료
      - 학회 주최의 강연회, 심포지엄, 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된 내용의 전문 또는 요약
      - 국내외의 식품과학에 관한 연구초록, 특허초록
      - 국내외 식품관계 공장의 소개기사, 순방기사
      - 식품에 관련 있는 정부ㆍ학계ㆍ업계의 동태, 소식
      - 식품에 관련된 법규, 신지식의 해석기록
      - 식품시장 관련기사
      - 회원과의 연락사항, 질의응답
      - 식품에 관련된 광고
      - 그 밖
    11. 학술지의 편집형태 및 기타사항은 산업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⑥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처리한다.
12. 논문심사 규정
제정 및 개정

제정: 1968. 7. 31.
개정: 1978. 11. 23., 1986. 3. 7., 1996. 2. 8., 1999. 6. 4., 2000. 10. 20., 2003. 5. 2., 2006. 6. 15., 2012. 2. 2., 2013. 12. 6., 2014. 7. 31., 2016. 12. 1., 2019. 4. 19.

규정
  1. ①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2. ②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한다.
  3. ③ 편집위원장은 분야별 편집자를 위촉하며, 편집자는 심사위원 선정업무 및 편집업무를 진행한다.
  4. ④ 논문은 2인 이상의 심사를 거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단, 편집자가 원고의 내용, 형식과 체제를 검토한 후 본 학회지의 영역 및 논문 형식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 심사를 거치지 않고 "부결" 처리를 할 수 있다.
  5. ⑤ 논문의 저자 및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6. ⑥ 심사내용은 저자를 제외한 타인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다.
  7. ⑦ 한국식품과학회지(Korean J. Food Sci. Technol.) 투고논문의 심사결과는 수정없이 채택, 수정 후 채택, 부결의 3종으로 구분한다. 영문지(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투고논문의 심사결과는 Accept, Accept with minor revision, Major revision, Reject의 4종으로 구분한다. 식품과학과 산업(Food Science and Industry) 투고논문의 심사결과는 수정 없이 채택, 수정 후 채택, 부결의 3종으로 구분한다.
  8. ⑧ 심사위원은 논문이 아래 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결로 판정한다.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2. 원고내용이 합리적이지 아닌 경우
    3. 원고내용에 저자의 연구결과가 분명하지 않거나 이를 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4. 원고의 형식이 본 학회지 형식에 크게 어긋나는 경우
    5. 중복게재인 경우
    6.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경우
    7. 기타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⑨ 심사위원은 원고의 채택이 불가하다고 판정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0. ⑩ 논문이 아래 항에 해당한다고 심사위원이 판단될 경우는 수정 후 채택으로 판정하고 그 해당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저자에게 이의 수정 또는 보충을 요구한다. 단, 저자가 수정요구를 받고 합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수정 또는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1. 저자가 한 일과 남이 한 일의 한계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
    2.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부분
    3. 그림 및 표에 표시 또는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부분
    4. 영문표현이 부적당한 부분
    5. 기타 투고규정에 어긋난 부분
  11. ⑪ 심사위원은 한국식품과학회지는 2주일,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는 3주일, 식품과학과 산업은 2주일 이내에 위촉된 논문을 심사하고 그 의견을 학회 논문시스템에 제출한다.
  12. ⑫ 심사위원이 심사기한을 1주일 이상 지나도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3. ⑬ 2인의 심사위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제 3의 심사자에게 심사 의뢰하거나 편집자가 최종 판정한다.
  14. ⑭ 모든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이 최종 접수된 후에는 최종 판정 및 심사내용을 해당논문의 투고자에게 1주일 내에 발송한다.
  15. ⑮ 투고된 논문의 저자가 심사자들의 심사의견 및 논문의 최종 심사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13. 급여, 성과급 및 퇴직금 규정
제정 및 개정

제정: 1985. 1. 25.
개정: 1987. 7. 27., 1989. 2. 14. 1996. 2. 8., 2000. 10. 20., 2002. 2. 25., 2019. 4. 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식품과학회 사무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① 급여라 함은 연봉을 말한다.
  2. ② 연봉이라 함은 매 12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지급하는 봉급을 말한다.
  3. ③ 성과급이란 근무성적 등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4. ④ 퇴직금이라 함은 직원의 근속년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장 급여 등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3조(급여의 지급)

급여의 지급 금액과 지급 방법은 연봉 계약 시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성과급의 지급)

성과급은 근무성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급여계산기간)

급여의 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단, 신규채용,승진,승급,감봉,기타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근무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퇴직금의 계산 및 지급)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 퇴직한 달의 월평균 연봉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1년 미만의 단수는 6월 이상을 하고 6월 미만은 월할하고 월미만 단수는 1월로 한다.

14. 도서관리 규정
제정 및 개정

제정: 1990. 5. 26.
개정: 2000. 10. 20., 2009. 11. 12., 2019. 4. 19.

제1조

이 규정에서 도서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식품과학회지
  2.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3. 식품과학과 산업
  4. 학술행사 책자
  5. 분과위원회에서 발행한 책자
  6. 수증도서
  7. 도서출판에 따른 원고
  8. 기타 간행물
제2조

도서는 도서대장에 등재하고, 정리번호를 기입한 표찰을 작성하여 부착한다.

제3조

도서의 보존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회지와 식품과학과 산업지는 합본하여 영구보존판으로 1부와 미합본 2부를 보존한다.
  2. 여분의 재고분은 실비 판매하며, 실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기타 본 학회 발행도서는 영구보존판으로 2부를 보존한다.
  4. 도서출판에 따른 원고
    1. 가. 학회지 및 식품과학과 산업지의 투고논문 및 원고는 저자의 요구가 없는 한 다음 호가 발행됨과 동시에 폐기한다.
    2. 나. 기타 원고는 학회지 원고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

정기간행물의 배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① 식품과학과 산업지는 모든 회원에게 각 1부씩 무료 배부한다.
  2. ② 한국식품과학회지,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는 구독료를 납부하는 회원에게만 배부한다.
15. 문서 규정
제정 및 개정

제정: 1990. 5. 26.
개정: 2000. 10. 20., 2002. 10. 11., 2019. 4. 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사용되는 문서의 작성, 처리, 편철 및 보존의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서의 종류)

문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인 사
  2. 업무지시서
  3. 장 부
  4. 업무일지
  5. 제반대장
제2장 공문서의 작성
제3조(문서의 구성)

일반 발신문서는 두문, 본문, 결문으로 구성한다.

제4조(두문)

두문은 발신기관명(본 학회 명칭), 분류기호, 시행년월일, 수신기관을 말한다. 수신처가 여러 곳일 경우에는 "수신처 참조"라고 쓰고, 수신처를 명의란 다음 줄에 예기한다.

제5조(본문)

본문은 제목과 내용으로 구분한다.

  1. 본문은 다음과 같이 항목화 한다.
    1. 가. 첫째항은 1, 2, 3, 4로……
    2. 나. 둘째항은 가, 나, 다, 라로……
    3. 다. 셋째항은 (1), (2), (3), (4)로……
    4. 라. 넷째항은 (가), (나), (다), (라)로……
  2. 본문이 끝나면 3타를 띄우고 "끝"자를 쓴다. 다만 첨부사항이 있을 때는 본문이 끝난 다음 줄에 첨부라고 표시하고, 첨부물을 쓰고 "끝"자를 쓴다.
제6조(결문)

결문은 명의란과 수신처로 구분한다.

  1. 본문이 끝난 다음 명의란에 발신자 성명을 쓰고, 직인을 성명 끝자가 중심이 되도록 찍는다.
  2. 수신처란은 동일한 문서가 2개 기관 이상에 배부될 경우에 발신명의란 다음 줄에 "수신처"라고 쓰고, 수신처를 예기한다.
제7조(발신명의)

외부로 발송되는 모든 문서는 회장의 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직인날인과 생략)
  1. ① 발령장, 상장, 기타 증빙서류에 속하는 문서와 외부로 발송되는 문서에는 직인을 찍는다.
  2. ② 동일한 문서를 인쇄 또는 복사하여 여러 기관에 동시에 발송할 경우 발신기관명 위에 "직인생락"의 표시를 한다.
제3장 공문서의 처리
제9조(문서의 접수 및 처리)

접수된 문서는 푸른색의 접수일부인을 문서의 왼쪽 하단에 날인, 접수일자와 번호를 표기하고 문서접수대장에 기입한다.

제10조(문서의 발송)

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오른쪽 하단에 붉은 색의 발송일부인을 찍고 문서발송대장에 기록한다.

제4장 기타문서의 작성 및 처리
11조(업무일지)

업무일지는 매일 작성하고 작성일자와 시간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지시)

임원, 운영위원 또는 제위원회의 업무지시는 업무지시서의 양식에 따르며, 담당자는 그 시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이사회, 평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총무운영위원이 작성하고, 제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장이 작성한다.

제5장 문서의 편철 및 보관
제14조(편철방법)

문서는 매 안건마다 보관철의 조견표가 있는 면에 완결 일자순으로 최근 문서가 상부에 오도록 철하고, 그 반대면에 색인 목록을 붙인다.

제15조(조견표)

보관철의 조견표에는 문서분류번호, 기능명칭, 보존기간, 보존기간 만료일자 및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장 문서의 보존
제16조(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영구보존, 10년보존, 3년보존 및 1년보존의 4종으로 나누며 문서별 보존기간은 별표와 같다.

제17조(보존기관 경과문서의 폐기)

보존기간이 경과된 문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붉은 글씨로 폐기일자를 기입한 후 폐기한다.

<별표> 문서별 보존기간
문서별 보존기간
보존기간 문서 종류
영구 임원 법인관계서류, 비품대장, 학회상 대장, 도서대장, 회원명부, 정관 및 제규정철
10년 임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및 제위원회의 회의록, 회계관계대장, 발령철, 계약서
3년 공문발송철, 공문접수철, 일반공문서철, 업무일지
16. 비품관리 규정
제정 및 개정

제정: 1990. 5. 26.
개정: 2000. 10. 20., 2019. 4. 19.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 보존,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1. ① 이 규정의 비품은 구입물품 1개당 단위가 5만원 이상으로 1년 이상 사용가능한 것을 말한다.
  2. ② 전 항의 물품에는 수증품을 포함하며, 도서는 제외한다.
제3조(비품관리)
  1. ① 비품은 구입즉시 비품대장에 등재한다.
  2. ② 등록된 비품에는 비품분류별로 정리번호를 기입한 표찰을 작성하여 부착한다.
제4조(비품의 구입 및 보수절차)

비품의 구입 또는 보수는 소정양식에 따라 집행한다.

제5조(비품의 손, 망실처리)

비품의 사용 중 도난, 망실, 파손 등이 일어났을 때는 소정양식에 따라 처리한다. 노후 혹은 부분적 및 기타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비품은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불용품으로 처분하고 비품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가액)

비품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하며 수증품의 가액은 시가로 한다.

17. 여비규정
제정 및 개정

제정: 2002. 5. 25.
개정: 2019. 4. 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식품과학회 (이하"본 학회"라 한다.)의 임원, 운영위원, 사무원, 회원 등이 업무로 국내외에 출장시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철도임, 선임, 항공임, 자동차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실지 경유 노정에 의한다.

제4조(여비의 지급)
  1. ① 여비는 이 규정의 여비계산에 따라 전액 전도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여비계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정액으로 지급한다.
제5조(별정직원 등)

별정직원 또는 학회외 인사가 본 학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회장이 인정하는 직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비의 정산)

여비는 정산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행일정 등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추가경비는 사전 결재를 득한 사항이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한하여 따로 실비 정산할 수 있다.

제7조(여비의 신청 및 정산절차)

여비의 신청 및 필요한 경우 정산은 서식에 의거 서면에 의하며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출장의 신청 및 정산의 최종 결재권자는 회장이나 국내 출장은 운영위원장이 전결할 수 있다.

제8조(여비지급의 예외)
  1. ①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 출장자가 상급자를 수행하여 여행할 경우 여비는 상급자와 동액으로 지급한다.
제9조(출장복명)

출장명령을 받은 자는 귀소 후 국내출장인 경우 5일 이내, 국외출장인 경우 10일 이내에 결재권자에게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하며, 국외출장의 경우 해외에서 취득한 자료를 학회로 송부하여 자료의 활용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다만, 육로 100㎞ 이내의 근거리 출장, 운영위원장이 인정하는 국내출장의 경우 및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제 2 장 국내출장여비
제10조(운임의 지급)
  1. ① 항공임, 철도임, 선임 및 자동차임은 실비를 지급한다.
  2. ② 본 학회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해당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 ③ 철도임과 선임 지급에 있어서 해당등급의 운행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운행등급의 운임을 지급한다.
제11조(현지 교통비 등의 지급)
  1. ① 현지교통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근거리출장에 있어서는 현지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② 숙박료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제12조(긴급을 요하는 여행)

제주도 지역을 제외한 국내 항공여행은 긴급한 용무로서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 한한다.

제 3 장 국외출장여비
제13조(항공운임)

항공운임은 구분에 의하여 실비액을 지급한다.

제14조(철도 및 선박운임)

철도 및 선박운임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1.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 등급의 운임.
  2.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운임에 준하는 실비액
  3. 선박운임은 부선임 및 부두임을 포함한다.
제15조(자동차 운임)

자동차 운임을 실비액을 지급한다.

제16조(일비, 식비 및 숙박비)

식비 및 일비는 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수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제17조(준비금)

국외출장 시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금을 지급한다.

제18조(초청자 부담)

초청자 부담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초청자가 당해 경비의 일부만을 부담한다고 할 경우 피 초청자가 필요로 하는 경비와 초청자가 부담하는 경비와의 차액은 피 초청자가 구체적으로 그 필요성과 금액을 명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19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회장의 별도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18. KoSFoST Senior Academy (KSA) 규정
제정 및 개정

제정: 2021. 6. 28.

제1조(목적)

KSA는 한국식품과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학회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당해연도 학회 회장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제2조(회원)

KSA 회원은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명예회원이 KSA에 가입 신청을 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면 KSA 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KSA 탈퇴는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명예회원의 자격은 학회 정관 제2장 제6조에 따라 한국식품과학회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나 정회원 유지기간이 25년 이상이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구성)

KSA는 총무 1명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총무는 회원 가운데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소집 및 의결)
  1. ① KSA 회의는 총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당해연도 학회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총무가 소집한다.
  2. ② KSA 회의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 출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조(운영경비)

KSA 운영경비는 회비와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